먼저
부모 – 자식간 무상 증여 한도는 5천만원인데요.
8천만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면세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조세 분으로서, 증여세 10% 가 징수됩니다.
즉 부모에게서
8천만원을 받으면, 30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간의 증여한도는 각각 별도이기 때문에
할머니
- > 손자손녀에게 직접 3천만을 주고
할머니
– 손자손녀 - 부모의 루트로 5천만원을 주게 되면 각각 별도이므로 면세가 됩니다.
300만원의 세금을 뜯길뻔한 게 절세가 되는 것이죠.
이를
확장해서 친족이나 동생이나 삼촌 명의 등등을 이용해 절세범위를 더 늘릴 수 있으며 완전히 합법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3억을 증여할 경우?
할머니
-> 자녀(아빠)일
경우
5천만원 비과세
나머지
2억 5천만 중 1억
10% 과세 - 세금 1000만원
나머지
1억5천 – 세율
20% = 세금 3천만원….
즉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천만원은 너무나 큰 돈이니까… 이를 조금 바꿔봅시다.
1. 먼저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8천만원 절세한다
증여세가
3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크죠
그러므로….
1) 일단 2.2억을
할머니 -> 아빠통장으로 이체한다.
2) 법무사를 찾아간다.
3) 법무사 가서 할머니-아빠
차용증을 쓴 다음 법무자 공증을 받는다. (차용증에 이자율 1.20%
명시해라.)
4) 그렇게 해놓고 매달 아빠->할머니한테
용돈 22만원 드려라 (2.2억의 1.20%의 월이자)
여기까지 해 놓으면 2.2억 증여세를 바로 안 물리고, 돈을 빌린 것이 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이자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으니…
1) 아빠가 -> 할머니한테
드린 이자 22만원에 대해, 할머니가 22만원의 27.5%를 나라에 이자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2) 국가가 정한 개인한 거래 이자율은 3%라고 하네요. (3~5%에서 해마다 바뀝니다.)
원래 2.2억 차용증을 썼다고 하면
아빠->할머니한테 1년에 줘야하는 기본 이자는… = 3.00%, 즉 1년에 660만원인데요. 이자율을
1.20% 쓰고 1년에
264만원씩 이자를 드렸으니. 660만원 - 264만원
차액 396만원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 돈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요렇게 10년 버티다가 10년 지나서 안 걸리면 세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구요.
10년 안에 걸리면, 세금을 1,122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4천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절세? 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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