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 인천 미추홀구 성매매 자활금액 문제



인천 미추홀구 자활조례 공표 뉴스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9239

인천 미추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 집창촌이 재개발을 이유로 철거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1인당 2280만원씩 자활비를 준다고 해서 온갖 반대 여론과 청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나 이게 과연 순수한 자활 비용인가 하면... 현재까지의 인천시의 행정 집행 구조상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사실상 '자활지원금'이 아닌 철거민 보상금의 일부로서, 대상자가 단지 성매매업소와 그 종사자인 고로 철거보상금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자활지원금이라고 하여 우회 지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지급과 조례제정의 근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는데요.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처리해오던 절차나 발언 등에는 일관성이 있어야한다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행정법상의 근거가 됩니다.

비록 저 지역이 집창촌이긴 하지만 시 정부의 묵인하에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는 집창촌의 폐지로 인한 성폭행의 증가나 실직 등 여러 공익적인 관점 하에서, 여러 변수를 놓고 분석해본 결과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마 해당 사업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업종을 등록시켜 세금 징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 행정당국은 집창촌과 업소들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사실상(de facto)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그들을 재개발 명목으로 밀어버릴 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인천시가 바보라서 2280만원씩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든 게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반하여 철거 보상금을 지급 한 것입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 것일 뿐이며, 이러한 개념과 관례가 없다면 행정기관이 손쉽게 행정처리 기조를 바꿀 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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