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제3자 배상해법에 관한 소견

 윤석열 대통령,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당위성 강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77 를 보고 생각나서 쓰는 글이네요.


먼저 국제법상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책임은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립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6억달러에 의해 원칙적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 대한 개별 배상책임은 통합 배상을 수령한 한국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당시 협정을 추진했던 군사정권이 붕괴되었고, YS 등 초기 민주주의 정권은 군사정권의 역사적 과오들을 지우고자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불합리한 식민지배 배상금 협정의 부정 또한 개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지워보고자(혹은 해결하고자) YS정권 등등은 반일감정을 부추키며 국민을 상대로 무리한 반일선동을 벌였고, 위안부협정, 강제징용배상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당시 조약을 무리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이죠. 


당시 보상받았던 배상금 수준이 적절한가, 식민지배의 상흔에 대해 충분한 사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당시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가승계원칙에 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정권에서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국제법상 불법적인 주장이라 일본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었고, 뒤늦게나마 문제 봉합을 위해서 국제법상 적법한 주장으로 선회할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법리적 검토를 거쳤겠지만, 결국 국제법상 적법한 문제해결 방안은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을 수 없고, 이제와서 한국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 제3자 재단을 만들어서 자존심챙기기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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