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의 법의학적 분류

법의학의 관점에서 해부는 크게 사법해부와 행정 해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법해부[judicial autopsy,司法解剖]는 변사한 시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형법 22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변사한 시채를 해부하여 사인(죽은 이유)을 분석하고
상해, 폭행, 강간 등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해부[administrative autopsy,行政解剖]는 일반적인 행정상의 사망목적을 알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고사나 무연고자, 행려병자, 자살자 등에 대해 행해진다고 하네요.
다만 범죄사실이 의심되면 사법해부로 전환될 수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게 확인되면 방역 기관에 통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국가법령정보의 시체해부법에 대해 보시면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B2%B4%ED%95%B4%EB%B6%80%EB%B0%8F%EB%B3%B4%EC%A1%B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이와 같은 사법해부, 행정해부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기에
이 2가지가 명확히 분리된 직무라기보다는, 주변 상황과 명령권자에 따라 직무가 분리된 것처럼 개념을 잡아놓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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