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늦게 지불하면 이자가 붙는다.

민법' 이나 상법상으로 는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다.

임금도 동일하다. 재직기간중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연리 6%(상사이자,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의 이자를 붙힐 수 있다. (법정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후 판결문에 이자가 기재되어야만 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안에 퇴직급여를 주지 않거나, 하면 이자가 더 높게 붙는다.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리 20%의 이자가 붙는데, 설사 퇴직 급여를 늦게 주는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는 그대로 따라 온다. 근로자의 생존문제를 소홀히 한 데에 대한 한 일종의 패널티 이다.

최근에도 한 외식업체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 20%를 가산해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도된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접수센터를 통해 미지급분 지급 신청을 받은 이 000회사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까지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의 지연 이자는 받는 날까지 가산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출처는 쿨인조이 사이트 - http://www.coolenjoy.net/bbs/37/163411 이며 작성자는 pvwl201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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