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총독부에의 통지



◆병합시의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총독부에의 통지

1. 조선인에게는 대등의 관계를 묶는다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월한 입장인 것을 인식시키도록 유의하는 것.

2. 조선인에게는 절대로 사죄해서는 안 된다. 사죄하게 되면 승리라고 오인해 고압적으로 되는 기질이 있어, 후일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강청 엉뚱한 참화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조선인은 은의(은혜)에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부금 중도라고 생각해, 결코 따뜻한 정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

3.  유복 온후한 태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여 해 역 해와(부드럽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면)  강도짓과  사기를  기획하는 버릇이 있다

4. 조선인은 소유의 개념에 대해 현저하고 무지하고 이해하지 않고, 금품등 다른 사람의 사유물을 무단 차용해 반환하지 않는다 . 특히 일본인을 상대로 싸우고 절도하는 행위를 영웅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 있어, 모두들 주의하라 .

5. 조선인은 거짓말을 농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용 하지 않는 일. 공에 증언시키는 경우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시키는 것.

6. 조선인과 상거래를 실시할 때, 정당한 거래는 우선 성립하지 않는 일을 각오할 것.

7. 도벽이 있으므로, 금품 귀중품은 결코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8. 직무 태만, 부실은 일상다반사이므로, 중요한 직무는 결코 맡겨선 안 된다.식품 조리, 정밀 기계의 제작등은 결코 시키지 않는 일.

9. 준법 정신이 없고 규칙 경시, 법규 무시는 일상의 일이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서도 놓치지 않고 단속하는 것.

10. 조선인에게는 일상적으로 질책의 태도로 접하는 것. 승리감을 가지면 오만 불손이 되므로 결코 칭찬하지 않는 일.

11. 조선인을 질책 할 때는 증거를 제시해, 노성 큰 목소리를 가지고 갈파할 것.

12. 조선인은 정당한 조치여도 이해를 해쳤을 경우, 원한을 안아 후일 도당을 짜 복수 쟁의하는 버릇이 있으므로, 가까운 관공서 특히 경찰 사법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 위협하는 것.위험을 느낄 경우, 즉석에서 통보하는 것.

13. 조선인과 회견하는 경우, 상대방보다 어른수로 임하는 것.무술등의 마음가짐 어떤 사람을 최저 2명으로부터 수명을 동반할 것. 부녀자가 단신 및 소인원수로 회견하는 것은, 강간 및 비밀의 폭로를 말한 협박을 받아 예속화를 부르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무술에 능한 자  , 큰 몸집 무서운 얼굴 표정으로 해 강한 남자를 반드시 복수명수반동석일(동행시킬것).

14. 쟁의에 즈음하여, 변호사등 권위 있는 칭호를 사칭하는 사람을 동행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다.권위 칭호를 칭하는 동행자에 대해서는, 관계 각처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

15. 조선인과의 계쟁중은 문단속을 엄중하게 할 것.자녀의 독보(혼자)는 엄하게 경고해 금하라 .교섭에 앞서 인질을 취하는 버릇 있어. 동료를 이야기를 주고 받아 폭행 살해를 기획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호출에는 결코 응해서는 안 된다.

16. 부당 쟁의에 굴하지 않는 경우, 자주 친척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므로, 관계하는 때에는 친척 지인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철저하게 하는 것, 특히 부녀자의 신변 정조에는 주의해서.

17. 부당 쟁의에 굴하지 않는 경우, 근린이나 직장등 주변에 비방 중상하는 예 많이 있어. 이웃과 직장에 수상한 사람과의 계쟁을 주지해, 뜬소문 유언비어에 의해 고립일 없는 같게하라.

18. 차별, 역사 인식등의 폭언에 결코 기가 죽지 않는 일. 증거를 들어 큰 목소리로 논파해, 침묵 하게 하라.

19. 무리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물을 파손해 날뛰기 시작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일본인10명으로 한명의 조선인을 포위해 제압하라.

20. 대변을 보면 안 되는 장소를 잘 가르치는 것.

21. 대변을 보고난 후 , 오물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한편 매회 확인하는 것.

22. 음식과 오물의 구별을 잘 가르치는 것. 일단 마루에 떨어진 음식은 이미 오물인 것을 충분히 인식 하게 하도록.

23. 진개(속세 밖.주로 생활쓰레기)의 폐기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 강하게 명하는 것.

24. 조선지의 제작은 엄하게 경고해 금지하는 것.

25. 조리 기구와 청소 도구의 구별을 잘 가르치는 것.

26. 식기와 세면기의 구별을 잘 가르치는 것.

27. 매일 입욕하는 습관을 잘 가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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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고 루머일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나... 사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동그라미 표시는 오물입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관념과 위생상태는 심히 좋지 않았으며
서울 중심지에조차 동물의 배변이 널리 퍼져 있었을 정도로 하수도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반적인 오물처리에 대한 개념이 서구의 중세 시대 수준이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당시 정복자이자 제압자인 일본인 입장에서는 다소 강경한 권위주의의 힘을 빌어 새로히 확보한 영토를 제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일부러라도 조선인에게 다소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게다가 이 정도의 지령과 지시는 당시 구한말 조선정부의 부패한 지방관들이 내리던 징발과 강압적인 명령 내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으로... 상당 부분이 조선인의 태도를 지적하고 교정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 수준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합리적이고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근대 도덕률과 현대적 위생관념의 시초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조항들일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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