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루머와 평가

근래에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여성폭력방지법'인데요.
이 법률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기에, 생각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의안원문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여기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의안원문'과 '체계자구심사정보'부분입니다.

일단 이 '여성폭력방지법'의 제정 자체는 근래 있었던 페미니즘 시위로 인해 제정된 것이 분명하긴 한데요. 원안을 보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언급되어 있기에, 완전히 여성 전용의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더군요.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극단주의 집단인 워마드 등이 '여성폭력' 해당 1순위 대상이 될 텐데요. 이들이 성별(여성성)에 기반한 다른 성별(남자나 기타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2소위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칼질되어 후퇴하였는데요.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재 정의함으로서, 기존의 성별 정체성 기반(젠더)가 아닌 여성 한정으로 축소함으로서 고루한 의미로 재 해석되었더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보수적이고 고루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젠더'개념에 반발하여 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킨 데 있는데요. 이는 내심 성소수자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더군요.

다만 이 법률에 대해 처음 묘사했던 머니투데이발 뉴스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511197681386
의 묘사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습나다.

일단은 트랜스젠더 관련 서술이 그러한데요.
이 법률이 '생물학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척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원문이나 수정안 어디에도 그런 뉘양스의 서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국 법률 구조상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거나 혹은 그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애초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자체가 행정상의 오기에 의한 성별 정정 정차에 얹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상 '트랜스젠더'만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거나 정교하게 제외시키는 정책을 법률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머니투데이발 루머에 불과한 것이지요.

또한 나무위키나 일부 남초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외의 루머들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해당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기에.... '가해남성만 처벌할 수 있고 가해여성은 처벌할 수 없다'라던가 '여자가 혐오범죄를 하면 면제부가 주어진다'등에 대해 암시하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형법이 아니기에 처벌이나 면제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책적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국가의 여성폭력 대상자 보호와 정책계획/통계조사 등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법률에 대해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 시위를 한다던가 남자는 더이상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다느니 하는 것들은, 대체로 법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네요.

또한 이 법률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폭력방지법 관련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또한 법률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에서 빚어지는 촌극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법률에서 '여성폭력'의 정의가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만 하지만
위의 청원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법령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논리이기에, 완전히 잘못된 서술/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런 청원에 26000명 이상의 서명(12-09-8pm기준)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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