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통제에 대한 단상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5.18일 운동과 관련하여 이른바 '망언'을 한 것과, 이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이 5.18 성역화 법률(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할 경우 7년 징역)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교차검증으로 인해 거의 기각된 이론인 '북한군 개입설'이라던가, 국가를 어지럽히는 '폭동'과도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정치인이나 이론가들에 의해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고...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자들의 주장이 현재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나쁘고 사악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장이나 위협은 집권당으로서 명백한 통치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학술적 주장이나 정치적인 주장은 나름의 논리와 근거만 있으면(설령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명확하지 않더라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근거 부족으로 거의 기각된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주장 자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이론이라도 처벌의 걱정 없이 표현되게 하는 데 있기도 하며, 옳지 못하고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면 근거와 논리를 통해 반박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할 경우, 이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비록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저런 조항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관제 역사'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역사에 대한 주장이나 연구는 부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정당한 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런 식의 '예외적 허용'은 일단 한번 허용하게 되면 확장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다른 역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대안적인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 정부(검찰)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는데요. 이는 별다른 범죄혐의 없이 그저 학술연구가 정부의 관제역사적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탄압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던 바 있으나, 항소심에선 결국 1천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안적 역사연구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문화될 경우, 이는 머지않아 사회전반에 대한 언론통제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요. 요 근래 시행되고 있는 https 검열 등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런 개연성은 상당히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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