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학 모범적용사례 I -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정공)

제가 요즈음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정공)'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으로 사회공학, 인구배제방법이 사용된 것을 처음 보거든요.
이걸 계획한 관계자가 국방부 장교인지 병무청 고위관료인지 모르겠지만 두뇌 회전이 비상한 사회공학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일단 정공에 대해 적용된 사회공학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 대상 집단은 사회적 약자이고 배려가 필요한 특정 인구 집단
  • 정공에 대해 적용된 각각의 조치들은 형식상 인권친화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조항이 합쳐져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는 점. 이렇게 함으로서 인권 문제와 법적 정합성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였음
  •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착취 - 국제법상 불법인 사회복무강제노역을 적용함으로서 단물은 단물대로 빨아먹는 점(이른바 약자에 대한 먹버)
  •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동시에 특정 인구 집단만 정교하게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조치 사용. 명목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쉽게 항의할 수 없음


먼저 대상 집단부터 이야기하자면, 만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20대 성인 남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일정 수준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 완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로, 정신기능상 일상에 불편감을 주는 여러 손상이 있어 사회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유사 국가는 이들에 대해 배려는커녕 사실상 사회공학의 교과서적인 적용을 통해 사실상 사회 구조에서 배제하고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더군요.

한국 징병신체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자면 정공(신체등급상 정신건강의학과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 등) 일정 수준의 증상이 인정되는 수준
  • 정신활성물질(마약 등)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실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과거력이 존재하고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제2형 양극성 장애
  • 우울증 증상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와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존재하는 사람 중 중등도의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기면병 - 6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 뒤에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휴유증)존재
  • 경계선 지능, 자폐, ADHD 확진 및 치료 기록자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4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정신장애인의 경우 징병 및 노역의무가 면제되는 게 보통이나, 한국에서는 속칭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에게도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잉여 인간에 대한 효율적인 쥐어짜기가 되나,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삶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공'에게 취해진 조치들을 보면, 이러한 강제노동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사실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조차 보호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공의 경우 사회복무의무가 존재하나, 병적증명서상의 표기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자와 동일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군 면제자(전시근로역)은 복무 기한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들과는 당연히 구분이 되고, 일반 공익은 '보충역'으로 표기되니 동일한 사유로 나오는 것은 '정공'외에는 범죄를 저질러 낙인이 찍힌 '범죄자 공익(범공)'뿐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들의 사회적 명예에 대해 범죄자와 같은 처우, 표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고와 사회적 명예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를 통해 취업 등 사회에서 전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런 식의 조치를 통해, 국가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구조적 배제를 당하게끔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정합성이 있다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저런 처분을 받는 이유는 다름아닌 '군사 훈련소를 안 가기 때문'이거든요. 군사 훈련소를 가지 않았으니 군번을 줄 수 없고,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구분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 군사 훈련소를 못 보내는 것은 훈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정신 장애인은 군사훈련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면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신과 면제'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신과 면제는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은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과 공익조차 저런 정신장애 증상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판이고, 저것보더 더더욱 중증인 정신과 면제는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 징병신체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자면 정신과 면제(신체등급상 정신건강의학과 5~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 1형 양극성 장애
  • 사실상 치유가 불가능한 고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 고도의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 해당 항목은 트랜스젠더와 게이 등 성소수자를 판별해 내쫒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항목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나 위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사회공학적 조치에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위의 항목들을 보면.. 음 뭐 그렇습니다.
트젠하고 게이 빼면 일상생활 안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표기에 차별같은 거 안 두는 겁니다. 일부러 배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안되는 부류라서요...

그리고 사회공학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 정석은 저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약자 집단만 착취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LGBT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지세력이 있고 사회적 저항에 맞닥트릴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건들지 않는 것이죠. 그 외의 나머지 면제자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니, 가끔 면허 조회해서 병역면탈시도 정도만 검사하면 무시해도 상관없는거구요.

종합적으로 볼 때 '정공'에 대한 국가의 처분은 완벽하게 교과서적인 사회공학, 특정인구집단 배제를 위한 evil science의 모범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과 방법론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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