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88840 링크를 보면 해당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영상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주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익 증진 목적의 저작활동(영상촬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처벌도 없었구요.
먼저 위 링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동영상의 촬영자들이 공무집행방해를 목적으로 경찰을 소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오해에 의해 출동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착오에 의한 출동이었을 뿐이지, 출동 과정까지는 경찰과 신고자 각각이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자기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거짓 청원을 올리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날조하여, 착오에 의해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유도한 것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증진 목적을 위한 아마추어 영상, 영화 제작행위'에 대해 표현방식이 특정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처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조치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대한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구요.
비록 일부 표현방식이 사회통념상 안 맞는 것이기는 했지만.
제반환경을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공익증진 목적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명확하게 추론되기에, 이것도 실제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기존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방역 시스템은 나름대로 많이 향상된 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우한폐렴 감염자가 병원을 나와서 저렇게 활보해야 할 당위성, 합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단 국가가 병원비를 다 지불해주기도 하거니와 관리가 잘 되는 환경이고. 환자도 본격적인 증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텐데,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그나마 격리 병원 근처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위협 사례에 해당하므로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실제 퍼포먼스를 벌인 곳은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도심 한가운데였기에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감 조성' 항목도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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