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사체계에 대한 소론,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만간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고, 성범죄는 통상 재범율이 아주 높으니만큼, 안산시 같이 조두순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조두순이 출소해서 다시금 아동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2년이나 수감되어있었을 조두순은 수감 기간동안 죄를 뉘우쳐서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보아하건데 아마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구요. 과거의 강력 성범죄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의 감호 뒤 출소해서 대부분 재범을 저질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과거부터 형벌 집행의 큰 문제로서 현대의 형법 체계가 범죄자들을 적절히 다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도소 내부에서는 동종 인간군상끼리 뭉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악질 갱단의 근거지가 되며, 범죄기법의 공유가 이뤄지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요.



현대의 형사체계가 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재범과 범죄기법 발전의 원인이 되고, 악질 갱단과 조폭의 근거지가 되는 이유는, 현행 형사법이나 형사 시스템 자체가 비과학적인 가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 또한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병역거부, 테러, 정치범 등 특정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일부 신념형 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강력 범죄는 인간 사회에 부적응적인 사고 양상이나 질병적 기질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질환 및 부적응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어릴적 가정 환경이 극히 안좋았다거나 어릴적 큰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기질적으로 나쁜 성향을 물려받았다던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두순도 알아보니 어릴적 환경이 극히 불우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배척받는 하층 인생이었더군요.

즉 강력범죄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변 환경과 유전적 기질 자체가 애초부터 높은 확률로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적 질병적 특성이 관련된 사건을 만나서 발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애초에 여기에 '자유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으며, 어쩌면 그들 뇌의 기작성 충동을 토함해 그들이 처한 상황상 '강력범죄'외의 선택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저 일반인들은 저들과 달리 강력범죄 충동이 낮거나 거의 없고, 저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


그 외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가장 쉬운 근거를 들자면.... 인간 행동은 뇌의 근본적인 결함인 '충동성향'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신 바 있겠지만 가장 흔한 예로는 식욕충동에 지배받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들 중 포르노를 보지 않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적 충동의 영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깐의 성적 쾌감을 위해 미래를 고려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음 + 아이 양육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환경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육충동에 의해 무작정 낳고 보는 미혼모 같은 케이스들도 찾아보면 꽤 많이 보이구요. 심지어는 뇌신경 배치가 일반인들과는 조금 달라서, 육체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반대의 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많은 고통을 받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대다수의 인간에게 과시욕 명예욕 금전욕 등 온갖 부정적인 충동이 있고, 자기 자신과 주변인을 조금만 관찰해봐도 고대 석가모니의 말처럼 인간은 온갖 부정적인 '업'과 충동이라는 고통에 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렵잖게 알 수 있지요.

별도의 저항적인 충동이 없으면 '다이어트'하나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수백가지의 뇌신경 충동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일 뿐이며, 유아기 트라우마와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의 지능과 연산 수준에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현상을 낳는 것 뿐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추론은 현대 신경과학적 연구에 의해 많은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벤자민 리벳의 뇌신호 측정 실험이 있습니다. 애초에 결정을 내리기 수백밀리초에서 수초 전에 이미 관련 뇌의 전기적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이 실험은 2007년에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존-데일란 하인츠에 의해 비슷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재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 10초 전부터 뇌에서 관련 신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 형사체계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서 범죄자의 '자유의사'를 들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는 범죄를 인식할 능력도 의지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더군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와 같이 처벌하게 되면 그저 대중에 의한 '감정적인 복수'에 불과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념형 범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들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유의지 가설을 배제하고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유전, 뇌질환 충동만을 가지고도 그들의 범행동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수개월~수십년의 세월간 형사 집행을 해도 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성범죄의 경우에는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있구요.


즉 현대 형사체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종의 부적응형 정신질환자인 '비 신념형 범죄자'에 대해 200년 전 정신질환자를 격리 고문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완치율도 200년 전에 우연에 기대던 정신질환자 완치율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재범율을 보이고 있고, 범죄자들을 수년에서 수십년 먹어살리느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들이고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어 범죄자가 살던 동네의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건 덤이며, 심지어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강력, 상습범죄자를 완치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뻔해 치료를 포기하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시켜버리자는 언급도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적 관점이나 자유의지 부정 측면에서 보자면 '비 신념형 범죄자'란 그저 사회부적응이나 정신병리적 증상을 겪는 사람에 불과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자면 '비 신념형 범죄자'란 그저 자기 자신의 기질적 결함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작정 장기간 감금, 격리하는것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감금과 격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성호르몬과 뇌의 유전적 기질적 결함에 의한 성적 충동과, 범죄를 유발하기 쉬운 환경, 마초적인 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물리적,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고,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기술적 치료법이 확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두순도 그저 12년간 죽어라 감금하는 대신, 자유의지 부정론과 현대 신경생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6개월~2년 정도 빡세게 물리적 거세 + 혐오치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욕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출소 이후에도 재범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12년간 감금할 필요도 없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충동을 치료함으로서 조두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테니 누구에게나 좋은 결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안 대신 현대 형법과 자유의사론을 바탕으로 12년 무책임한 노답감금과 예산낭비, 전자발찌 따위를 적용한 결과.... 많은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60대 후반인 조두순이 막나가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 안산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조두순 입장에서도 성적충동과 중독증상이 치료되지 않아 아무때나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가 남아있어 삶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하구요.

이는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접근법이 총체적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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