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고거래 판매사건에 대한 소견

["36주 신생아 20만원에 팔아요"...비정한 엄마 전국 각지서 경찰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30553

사건을 보고 간단한 소견을 남겨보네요.


먼저 해당 사건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1. 해당자는 27세 미혼모이며, 20만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황이 안좋다.

2. 공식적으로 아이를 보육원에 입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두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줄도 모르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서, 그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글'의 형식을 빌어 어렵사리 자기 처지를 하소연한 것으로 보이네요.

위의 경우에는 인신매매라기보다는 사실상 입양요청글이라고 봐야 하고, 보육원에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생각되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 집행이라면, 일단 먼저 2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육원으로 아이를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니 그야말로 17세기 전근대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생활고로 인해 자기 아이를 노비로 양반집에 파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셈입니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수치이자 복지미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 맘카페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그저 집단 린치, 경찰신고, 조리돌림 등을 하는 것을 보면 그저 미개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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