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714n30846?mid=n1006
위 뉴스를 보면 흑인 여성을 피해자로 백인 여성을 가해자로 두면서 흑인을 옹호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본문 내용만으로는 흑인 여성이 더 큰 범죄를 저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적 제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런데요.
백인 여성(아비게일 밴픽) - 폭행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밀침과 조롱 정도로 폭력죄 중에서도 경미한 정도로 중범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폭행은 초범일 경우 처벌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기소유예), 처벌을 크게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 50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겠지요.
또한 억울하다고 징징대거나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흑인 여성(우켄다) - 경합범으로 위의 백인 여성보다 더 큰 중범죄자입니다.
1. 불법촬영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촬영했습니다.
2. 불법촬영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 -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으며, 상대방을 범죄자로 묘사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대상자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리아트리스가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니 명예훼손의 정도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위 뉴스에서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백인 여성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다른 자력구제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기에 해당 행위를 정당방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불법 지속 촬영, 유포, 인터넷 이슈화를 통한 고의적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악의적인 의도가 명확하기에 가중 처벌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죠.
즉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소송 및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죠.
위 뉴스에서는 흑인 여성이 명백하게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옹호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사이버 사적제재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 내용만으로 보자면 우켄다는 자신의 사적제재의 이유를 '보안 요원이 흑인이라고 돕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교묘한 언더도그마 선동을 통해 자신의 사적제재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호사 비용을 모으고 있죠. 교묘하게 올라간 영상 묘사와 언더도그마 주장은 범죄자를 선으로 피해자를 악으로 보여주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의 타인 비난과 사적제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온라인 특성상 손쓸 새 없이 퍼지게 됩니다.
설령 사적제재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가 아주 빨리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와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런 류의 사적제재가 한번 잘못 퍼지면 대상자가 사회적 사형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백인 여성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경미한 범죄 행위이고, 인터넷에 박제되어 사적제재의 대상이 되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수준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흑인 여성이 멋대로 사이버 사적제재를 하는 바람에, 법에 따른 정당한 수준의 처벌과 규제 대신 중범죄자 뺨치는 수준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게 되어버렸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버 사적 제재의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큰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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