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구조학설

법인의제설 - 원칙적으로는 자연인만이 법적실재로서 법적행위를 할 수 있고,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법적으로 자연인처럼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법인의제설의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실재설 - 법인은 자연인과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 가능하다는 논리. 독립된 실체이므로 자연인과는 독립된 수명,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법체계상으로는 희안한 일이 있는데...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법인의제설로 법인은 자연인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나, 형법의 경우에는 실용주의적 형법적용을 위해 법인도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는 민법체계에서 법인실재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범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더군요.


한국 법체계의 경우 민법은 법인실재설이나 형법상으로는 법인의제설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으며, 행정적인 처분만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고찰 부분을 다룬 글이 있어서 가져와보네요
원본 링크(법인의 범죄능력)  - https://m.blog.naver.com/kimsdong/70034079312

빨간 글자는 제가 추가 주석을 달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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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형법에서 범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형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범죄능력은 행위능력을 전제로 책임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위능력이란 불법을 행할 능력을 말하며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이재상 91면).


2.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

(1) 비교법적 고찰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는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데 대하여, 실용주의적 형법관에 바탕을 두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륙에서는 로마법 이래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적용 속에 근대 개인주의의 형법사상으로 포이에르 바하가 개인책임의 원칙을 주창하면서 법인은 책임능력을 떠나서 이미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영국에서는 코먼·로 상으로 법인을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1840년의 Rex v. Birmingham Co.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공도불수리’의 경우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인의 범죄능력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도 ‘죄를 범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 법인본질론과의 관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대륙법계의 전통은 법인부인설 또는 법인의제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이르케에 의하여 주장된 법인실재설이 민법에서 통설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리스트·마이어 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하면서도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실재설을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의제설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의제설은 사뷔니가 주장한 것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정된 인격에 불과하며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된다.

*법인실재설은 기이르케 등이 주장한 것으로 법인은 사회적 실재(사회적 유기체)라고 하는 학설로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다.


 

3.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부정설(다수설)의 논거 - 한국법체계 하에서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영미법계는 반대

①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으므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관인 자연인이 행위자이다.

②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 아닌 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③자유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이라는 의미에서의 책임비난을 귀속시킬 수 없다.

④법인에 대하여는 사형과 자유형이 불가능하므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로 인정한다.

⑤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자기책임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긍정설(소수설)의 논리

①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다.

②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구성원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해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법인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인 형벌이 될 수 있으며 생명형과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법인의 해산과 업무정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⑤법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도 행할 수 있다.


 


(3) 절충설(부분적 긍정설)

①형사범에 있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②법인 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은 거의 전부가 행정범에 관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4) 비판

①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형법적 평가에서 볼 때는 자연인의 행위가 있을 뿐이고 법인의 행위란 법적사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긍정설은 존재론적 행위개념에 의하여서는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법인도 사회적 인격체로서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자도 의사관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을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형법은 자연인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에게는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다.


*존재론적 행위론에는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행위론은 규범적 행위론에 속한다.


②법인의 책임능력

책임을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라고 이해할 때에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능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책임은 법적·사회적 책임이며 책임의 윤리적 성격이 법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상의 책임은 자연적 의사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즉 책임은 행위 시에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즉 개인적 비난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③법인의 형벌능력

형법상 책임주의는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의 일치할 것을 요한다. 형벌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과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종의 행정형법에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대부분 양벌규정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법인은 자기행위에 의하여 당연히 형법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형벌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견해가 대립된다. 법인의 수형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철저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이러한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행정형법은 고유한 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색채가 약하고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기술적·합목적 요소가 강조되는 것이므로 행정단속, 기타 행정적 필요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여유로 한다. 이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형벌은 범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사회 윤리적 반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므로 형벌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의미와 정당성에 반한다고 해야 하며 법인에 대한 제재는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 즉 범칙금이나 부담금 또는 수익몰수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1) 범죄능력 부정설의 입장(책임주의의 예외)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처벌규정을 범죄주체(범죄능력)와 형벌주체(형벌능력)의 일치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의 예외로 본다. 이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무과실책임설과 과실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무과실책임설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법인에게 행위자인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전가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과실책임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의 법적 성질은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2) 범죄능력 긍정설의 입장(책임주의의 관철)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이방에서는 법인의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되므로 당연히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일치하여 책임원칙이 관철된다. 여기에는 공범책임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진정한 과실책임설, 부작위책임설(고의·과실책임설)의 견해가 있다. 공범책임설은 법인 또는 사업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직접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치·방관하거나 교사한 경우 그 공범책임을 근거로 처벌하는 경우이며, 과실추정설은 법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추정한다는 것이며, 과실의제설은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과실책임설은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므로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는 것이며, 부작위책임설은 형사책임의 문제가 되는 법인의 행위는 감독의무불이행이라는 ‘부작위’이고, 이는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견해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근거는 ‘고의·과실에 의한 감독의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 현재는 과실책임설에 근거해 판결하는 것이 주류 판례, 단 행정형법상의 양형규정은 무과실책임설도 반영.

<판결요지1> → 무과실책임설에 근거

도로교통법 제81조(현 제11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이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거나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439>


<판결요지2> → 과실책임설에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하는 것이다. <대판 1987. 11. 20, 87도1213>


<판결요지3> → 공범책임설에 근거

무역거래법(현 대외무역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 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3. 3. 22, 81도2545>


<판결요지4> → 과실추정설에 근거

(구)공중위생법 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판 1992. 8. 18, 92도1395>


<판결요지5> → 과실추정설·부작위책임설

관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치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판 1980. 3. 11, 80도138)


5. 결론

법인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법인의 범죄능력긍정설은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범죄능력을 가진 법인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책임주의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에 제한되며, 법적의제에 의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법인의 범죄능력부정설은 독일과 일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다고 하여 책임주의가 관철될 수는 없고, 또 이를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행정형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둔 것은 법인 단속과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며,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0조, 식품위생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116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종래 과실책임 등을 근거로 하던 규정도 이 유형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다(항공법 제179조, 건축법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등).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김순태 외 1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강경선 외 1인, 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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