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 진술거부권

수사기관은 범죄조사를 위해 피의자(범죄혐의자)와 범죄 관련 참고인(관련자, 피해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피의자신문 절차]

피의자소환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신문(피의자조서 작성) - 의의제기 작성 뒤 피의자 서명 순

피의자 소환 -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나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영장을 통해 구인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 -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피의자 서명.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는 경우 피의자신문자체가 무효가 된다.

또한 수사기관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는 변호인을 신문과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인정신문 -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조사관(수사관이)질문 뒤 기록, 인정신문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신문(피의자조서 작성) - 피의자를 여러 질문을 통해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 및 신문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제3자가 조서에 빠짐없이 기록(주로 기관의 서기관이나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 등이 수행)
필요시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을 남길 수 있으나 영상기록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 영상기록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며 재판 시 보조적인 자료로만 사용된다.

신문 종료 뒤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서의 내용과 신뢰성에 대해 피의자의 의의제기가 있을 경우 기록해야 하고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참고인조사 절차]

참고인소환 - 인정신문 - 신문(참고인진술조서 작성) - 의의제기 작성 뒤 참고인 서명 순

참고인은 범죄 관련자이나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은 피의자(범죄혐의자)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참고인 강제 구인은 불가능해 임의사항이다. 단 참고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에 출석시킬 수는 있다.

인정신문, 신문 등 - 피의자신문에 준한 절차를 가지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참고인은 불이익한 처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 영상기록이 가능하긴 하나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인도 필요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을 동석시킬 수 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모든 신문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과거 전근대시대 규문주의 수사방식과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바탕으로 많은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현행 헌법 12조 2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전체 신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혹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전체 피의자신문이 무효가 된다.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의 발동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통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ould like to have a lawyer"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라는 조언이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글에 대한 의문점이나 요청점,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단 악성 및 스팸성 댓글일 경우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Trans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