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대응체계 관련 요약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엄안전재해보건공단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대처방법, 필요한 개인보호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화학오염 시 실내일 경우 해당 공간을 폐쇄하고, 최소 150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하다.


화학사고대응체계 일람

1단계 : 사고 발생

- 인지 및 119 신고
-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 보고

2단계 : 초동조치
- 화학요원 ,구급요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 인근 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확산방지
- 사고지역 피해예측 및 피해범위예측

3단계 : 현장대응
- 현장 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 보호조치 시행
- 차량 및 주민접근통제
- 오염확산방지 등

4단계 : 사후관리
-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 사고 후 영향조사 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글에 대한 의문점이나 요청점,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단 악성 및 스팸성 댓글일 경우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Trans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