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과 정신질환

개인적인 견해로는 스토커의 경우 일종의 신경학적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뇌의 성욕중추이상과 그로인해 초래된 강박증상이 특정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이 스토킹이므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나 여가부 장관 따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문사회학적 접근으로는 근절 및 재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근래의 연구에서 사랑에 깊게 빠진 남녀의 뇌는 놀랍게도 일반인보다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 조성이 불안정하고 강박증환자의 뇌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스토커의 경우에도,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성욕적 집착은 이른바 '사랑하는 사람'의 생화학적 뇌 조성과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를 좋아하지 않고, 한쪽만 난리치는 것이라는 점이 연인과의 차이점이긴 하죠.

참고링크
[첫눈에 진짜 반할까? 과학으로 본 사랑], 코메디 닷컴
https://kormedi.com/1410315/%EF%BB%BF%EC%B2%AB%EB%88%88%EC%97%90-%EC%A7%84%EC%A7%9C-%EB%B0%98%ED%95%A0%EA%B9%8C-%EA%B3%BC%ED%95%99%EC%9C%BC%EB%A1%9C-%EB%B3%B8-%EC%82%AC%EB%9E%91/


여기에 스토커들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선호하거나 특정한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걸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는 스토커들이 성도착증 장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토커는 대형 범죄를 일으키기 전 대개 전조증상과 집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조사 및 초동조치 결과 스토킹범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성도착증 장애와 중증 강박장애 여부를 정밀심리검사(full battery test)뒤 강제 입원 및 치료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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