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21하,493] 항소
판시사항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넷플릭스)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SKB)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갑 회사 등이 진정한 의사와 달리 을 회사로부터 협상을 요구당하는 등 갑 회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갑 회사 등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한편 갑 회사는 을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 회사 등과 을 회사는 여전히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위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 회사 등이 을 회사에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회사 등의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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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은 2021.6.25일자로 난,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벌어진 차등적 망사용료 관련 첫 판결(1심)인데요.
위 판결만으로 보자면
1. 넷플릭스(갑)가 구하는 채무부존재소송(= 차등적 망사용료 협상의무는 없다)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 이것이 과연 채무인지 불명확하다.
2. 어쨌거나 넷플릭스(갑)은 SKB(을)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한 일반적인 사용댓가(일반사용채무)를 지니, SKB(을)이 사용대가에 대해 협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입니다.
사실 여기서 SKB가 승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SKB가 원하는 판결이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데요. 여기서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SKB는 망 임대사업자로서 사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해서요.
즉 SKB가 원하는것... = 패킷량에 따른 차등적인 '망사용료'가 강제되는 판결은 아니고, 해당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 뿐.
당시 재벌회사에게서 돈을 먹은 기레기들이 설레발을 떨었으나 사실은 넷플릭스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은 아니었고, 지금 와서 망사용료 관련 입법으로 난리인 거 보면 그 뒤로도 정황상 무시한 것이 분명했죠.
당시에는 구글 등 초거대 글로벌 CP들이 요 판결에 대해 그닥 신경안쓴것도 같은 맥락
그러다가 22.9.30일자로 한국의 MZ세대들이 많이 시청하는 트위치에서 '망사용료' 관련 비용부담으로 저화질(720P 이하)만 송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니 시민들이 '차등적 망사용료'에 대해 갑작스레 알게 되어 큰 뉴스화가 된 것.
원래는 2020년부터 관련 입법이 있었으나 진행은 지지부진했는데, 저 판결이 나오고 통신사들이 로비해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일이 진행된 거죠. 이런 입법은 국내 트래픽의 수십%를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에게는 큰 비용부담이 될 게 뻔하니 이들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판결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재판부가 SKB의 '차등적 망사용료'를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통신사와 글로벌 CP간 갈등이 표면화가 되는데 있어 시발점이 된 것도 맞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등적 망사용료'는 통신사에게만 좋은 입법으로 지난번 '단통법'때와 동일하게 국개의원들이 뇌물을 먹고 제정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 법이 입법되면 국내 CP사업자들에게도 불리한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CP들에 대해 상응하는 접속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요.
현대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만 요금(사용료)납부 + 통신사 간에는 무정산 통신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의 통신 사업자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청구하게 될 경우 외국에도 동일한 방식이 확산되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글로벌 통신망으로서의 인터넷을 크게 퇴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국내 CP들의 해외 진출도 더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구요.
과거 EU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가 미국에게 관세폭탄을 맞고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저런 일을 하면 EU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높겠죠.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21하,493]
2. 망 사용료 부담됐나…트위치 "한국서 화질 720p로 제한"
3. '망 사용료' 입법 급물살… '콘텐츠 vs 통신' 업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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