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AI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그림 AI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어 면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법조항이 없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해석(다수의 저작물 기타의 대량의 정보로부터, 당해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음, 영상 기타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기타의 통계적인 해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해석을 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과거 이루다가 문제가 되었던 것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지, 이용자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2020년 이후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연구목적 등에 대한 익명,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추세고. 적절한 익명화, 가명화가 이뤄진 경우 데이터학습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쪽이구요.

따라서 일부 화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림AI가 그림을 무단으로 돚거해 가서 학습을 했다는 표현은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단지 이 사유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기계학습 등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면책 조항의 예외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경우에 해당되려면 일부 트롤러들이 하는 것처럼 커미션 의뢰 뒤 AI그림으로 조롱하거나, 예술가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어그로를 끌 목적으로 특정 화가의 화풍만을 학습시킨 뒤 공개 발표해 해당 화가의 작품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림 AI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중하급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개인의 추정 정도로는 개별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며, 법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걸 허용하게 될 경우 기술적 실업이 일어날 때마다 기술 발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고, 이는 사회의 기술발전을 극히 저해할 수 있어서 공공복리상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2. 그림체 저작권 문제

그림이 아닌 '그림체'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화가 그림의 경향성, 아주 잘 쳐줘봐야 큰 범위에서의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므로 현행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림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은 그림AI가 아닌 중하급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예술작품이 어느정도 대중화되어있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작품의 수도 어마어마해서 사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더라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비슷한 구도, 비슷한 색상과 특성을 가진 작품이 꼭 하나이상 나와서요.
특히 대중 일러스트레이터라면, 대중에게 잘 팔리는 유행 일러스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건 시비걸 만큼의 유사성을 가진 그림을 구글 이미지검색만 해도 수백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림체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론상 죽을때까지 소송이 걸릴지도 모를 일인거죠.


오히려 현대 그림 AI의 경우 이미 수십가지 이상의 그림체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재학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중하급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그 부담이 오히려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4개의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중인 동일한 Stable Diffusion AI 모델로 그린 것으로, 서로 화풍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3. 그림 AI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

 그나마 법리적으로 조금 다뤄볼 만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요 법조항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창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AI를 이용해 그린 그림, 만화 등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나 등록 등이 있기도 하구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련 판례와 관련 법 조항이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림 AI의 경우, 어떠한 입력도 없이 그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인간이 prompt에 단어 입력을 통해 그림을 생성합니다. 즉 입력하는 것 자체가 그림 AI를 도구로 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작권법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아 표현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림 AI의 창작물에 수분 정도를 투자해 약간의 리터칭, 포토샵 필터 처리, 작가?의 서명 정도만 추가해도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약간만 손봐도 되는 것.


일본이나 유럽연합에서는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AI를 활용해 창작을 진행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머지않아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4. 그림 AI를 활용한 커미션 및 상업 활동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림 AI의 사용에 특별한 규약 등으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입니다.

이유는 일단 AI를 사용한 예술 혹은 작업활동도 일종의 노동이자 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불법적인 과정 없이 커미션 의뢰자나 상업활동을 요청한 사람의 요청에 맞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AI가 그린 그림, 혹은 AI를 활동해 영리적인 작품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판매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AI그림', 혹은 '작품활동에 부분적으로 AI를 활용했음' 정도를 명시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림 AI의 작업효율성이 워낙 높아서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길어도 3~5년 이내에 그림 AI의 활용이 직업활동에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5. 그림 AI를 사용한 일부 트롤러들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시켜 해당 작가를 물먹이려는 시도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작품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고의적으로 화풍을 학습시켜 조롱의 목적으로 공개 개시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지나치게 유사도가 높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모작 문제 등으로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단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개인의 일탈일 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림 AI의 기술적 결함은 아니므로 기술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일본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Tech in Trend] ②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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