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 법정에서 재판내용에 대한 녹음, 속기 요청하기

재판정에서는 당사자 개개인의 재판 녹음은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며, 잘 허용되지 않아 추후 재판 도중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막말과 부당한 대접에 대한 이의제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름아닌 민사소송법 제 156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와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이다.

위 규정을 활용해 재판 당사자가 사전에 녹음/속기를 미리 신청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재판의 전체 내용을 녹음, 기록할 수 있다.


신청방법

민사, 가사, 행정사건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 159주(변론의 속기와 녹음)에 의거하여 변론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이인은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에 의거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영상 녹화)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불량 판결문, 최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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