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의 표현지배인이란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


1.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상법 제14조).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현지배인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 또는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와 같은 정신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민법상의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및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ㆍ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등과 같은 취지로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결코 표현지배인이 지배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요건

 (1) 영업주는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명칭부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명칭에 대하여 일반거래의 관념상 예를 들면 지배인ㆍ지점장ㆍ영업부장 등이다. 지사장이나 영업소장 등은 문제가 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 지점이 아니라고 본 판례

1. 지사장은 본사에서 임면하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고 지사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과 권한이 지점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대판 1967. 9. 26, 67다1333).

2.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8. 12. 13, 78다1567; 대판 1983. 10. 25, 83다107)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설(다수설ㆍ판례)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형식설(외관설ㆍ소수설)이 있다.


[판례] 실질설에 따른 판례(다수설)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8. 8. 21, 97다6704).


 (3) 표현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한다(상대방의 선의).

  선의의 대상은 대리권이 없음을 모른 것이 아니라, 지배인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과실 있는 선의인 경우에 경과실이면 선의로 볼 것이나 중과실이면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선의의 유무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시이다. 그러나 어음ㆍ수표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취득시이다.


3. 효과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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