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사립대학은 숭실대학교를, 사립고등학교 학생은 강의석 군을 말합니다.
국내 법원의 판례 중 사립학교와 학생 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갈등을 다룬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과,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은 사립대학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우선시하여 본 판결로서, 사립대학의 학칙이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졸업을 위해 신앙을 강제하는 수준이 아닌 한 일정한 종교교육을 수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본 사립대학의 종교 교육은 직접적인 기독교 예배 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법원에서는 위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전도가 목적이 아닌, 일종의 보편적인 도덕률의 성질을 가진 교양 교육이라고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편 교양적 성질을 가진 교육으로서 해당 종교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권고 -> 해당 기독교 대학의 총장에게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과목 개설 권고를 내린 바 있다.(20진정 0211800 결정, 22진정 0211700 결정)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와 종교교육 거부권을 학교의 자치권과 자율권보다 우선시해서 본 판결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이 학교의 자율권보다 우선된다는 근거로서,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둘 중 학생이 가지는 후자의 기본권이 학교가 가지는 전자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교에 대해 학생이 가지는 상대적인 약자 지위와, 학생이 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한 권리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다는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종교교육 거부권)가 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1998년의 판결에서는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10년의 판결에서는 학생의 소극적 종교자유를 우선시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단체가 가지는 종교 권유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소극적 선택의)자유를 중시하며 세속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기준으로 갑의 주장은 충분히 수용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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