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출처 채널 A,
링크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7179
위 방송의 요지를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부모가 빌려 쓰고 상환의무는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대출을 갚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역시 한국답게 복지라는 말로 속이는 구조적 착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한국에서는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많은 이른바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복지라는 말로 속이는 구조적 착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암튼 저런 빈곤층 자녀 착취사업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가관인데요. 이른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 예산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의견은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리상 아주 무시무시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적 양육 의무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혜 미성년자 개인 단위의 상환의무를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른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이 제도 이외의 다른 아동복지제도에 대해 아동의 장래 상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하지만요), 언젠가 국가의 복지 재원이 부족해지거나 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 교육에서부터 각종 아동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일괄 수혜자 부담(즉 빚 = 키워준 값 나라에 내놔라)으로 추후 강제할 수 있다는 논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더군요.
아주 광의적인 의미에서 취약계층 미성년자의 양육 의무를 이론상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능력에 맞게 부담한다가 맞긴 하나, 그 재원을 장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능력조차 없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장래 부담시킨다는 발상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장래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미래에도 고소득자, 상류층이 될 가능성은 중산층 이상 가정 자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물론, 계층간 역진성을 띄는 사실상의 취약계층 조세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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