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현관문 밖에서 압수수색이 기다린다면, 이것부터 알자

현관문 밖에서 압수수색이 기다린다면, 이것부터 알자

출처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53 의 요약 글입니다.

1. 압수수색 영장 확인: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 물건 목록,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영장에 야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영장이 없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다. 피압수자는 이를 촬영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2. 압수수색 범위:

압수수색 범위와 물건 목록은 법원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영장에 적힌 물건 중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이 그어져야 하며, 취소된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상진 기자의 영장에서 “주거지, 신체 제외 부분 삭제”가 적힌 부분은 해당 영역 이외의 것은 수색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3. 사전 준비 및 대응: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CCTV나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영장 없이 해당 기록들을 임의 요청할 시, 이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거부 요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수사 전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교체하거나 공장 초기화하는 것은 증거인멸이 아닌 정당한 보호행위로 간주되나, 타인에게 부탁할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해도 검찰의 포렌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4. 휴대전화 및 노트북의 보안: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포렌식에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밀번호는 4자리 이상의 복잡한 조합으로 설정해야 한다. 갤럭시 S22 이상의 모델은 공장초기화를 통해 데이터를 완벽히 삭제할 수 있다.
SSD가 장착된 윈도우10 이상 노트북도 공장초기화 시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5. 압수수색 중 비밀번호 제공 의무 없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며,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변호사의 참여:

피의자는 변호사 도착 시까지 압수수색을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도착 전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미리 변호사의 도착 시간을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7. 가족 및 인권 보호:

압수수색 시 자택이나 압수수색지에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노인 등 약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피의자)가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관은 압수수색 중 피의자와 주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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