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스토킹,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무원 임용 금지라는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 : https://m.ajunews.com/view/20221208171040957
스토킹 범죄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보통신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는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카촬죄 등은 별도의 법이 있으므로 예외로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란물(포르노) 배포'의 경우 비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직 일괄 임용제한은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이고 성인 간의 동의 하에 제작된 포르노그래피나 만화, 예술적인 표현까지 포함하여 음란물 유포죄로 규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적 표현의 범주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어 개인의 사적 행위에 대해 지나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단순 음란물 유포와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직 임용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서 지나친 제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포르노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많은 국가에서 단순 음란물 유포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법적 규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는 다른말로 하면 포르노 배포가 합법인가(강간, 몰카 등 범죄를 통해 생산된 영상 제외)와 동일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후진국과 중국 같은 독재검열국가를 제외하면 포르노 단순 배포(상업, 영리활동 포함)의 경우 대부분 합법이며, 국제적인 표준도 포르노의 배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범죄(혹은 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르노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의 경우 성인 간의 동의된 성적 콘텐츠는 허용하지만, 동의 없는 유포나 불법 촬영물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촬죄 등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슷하게 별도의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법상의 음란물유포죄를 성범죄와 동일선상에서 공직 임용 제한사유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음란물 유포죄는 모든 종류의 성적 콘텐츠 유포를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와 자발적이고 개개인의 정당한 성적 표현을 동일 선상의 범죄로 간주하여 후자에 대해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는 과도한 제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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