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1)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얼마나 더내야 되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81조)

(2)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이란
-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종의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 성격으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얼마나 더 붙나요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개월) 계속 붙게 됩니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3)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란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게 되는데, 독촉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 압류가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나요
- 압류가 되면 압류재산은 처분이 금지되고, 국세징수시효(통상 5년)가 중단되며, 상속·합병시에도 그 효력이 승계 되는 등 국세우선징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압류당시 체납자에 귀속된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동산 및 유가증권, 등기·등록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무체재산권,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합명·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급여, 예금통장·거래처매출채권·신용카드매출대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에 포함됩니다.
* 압류를 면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허위로 양도·증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요
-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 때 또는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압류된 재산을 해제합니다.(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4)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재산이 압류된 후에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62조)
* 강제매각하는 경우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매각에 따른 비용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재산상 많은 손해를 가져오므로 가급적 매각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압류가 되면 무조건 매각하나요
- 압류재산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가 확정되어 있어야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 또한,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 중인 경우에도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 매각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매각하는 방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의 방법에는 입찰과 경매가 있습니다.

○ 공매란 무엇인가요
- 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 중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대상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동산, 부동산, 금전으로 추심할 수 없는 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2.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1)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세증명서란
-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게되면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 언제 제출하나요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에 1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등에 제출합니다.

(2)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과 그 갱신에 있어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나요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또는 결손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 신용정보기관에의 자료제공이란
-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나 고액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자료제공 대상자는
-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 자료제공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또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연기 등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 세무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또는 경찰청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받게됩니다.(국세징수법 제5조)

(5)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자는 불성실납세자로 관리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조치하고, 재산취득시 즉시 압류하여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6)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가족·주주·종업원·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추적조사 등을 통해 당초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관련 재산을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하고,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출처 : 서울지방국세청(http://s.nts.go.kr/jb/%BA%D2%C0%CC%C0%CD.htm)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글에 대한 의문점이나 요청점,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단 악성 및 스팸성 댓글일 경우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Trans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