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지 않다보니
막상 매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에 관하여
안내를 드려볼께요
[ 매도인 ]
1. 등기필증(집문서)
집을 사고 나면 팔때 외에는
거의 꺼낼 일이 없는 문서죠?
그래서 그런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디있는지 못찾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분실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분실하셨을때는
미리 법무사에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
알려만 주시면 알아서 그에 따르는
추가서류를 챙겨와서 처리하니까
필증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처 : 주민센터
발급비용 : 600원
미리 매수자 정보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3가지를 알고 가셔야는데요
따로 적어가셔도 되겠고
매매계약서를 가져 가셔도 되겠어요.
부동산매도용인감을 떼러왔다하고
위의 정보와 매도자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빨간 점선 테두리 안의 내용이
매수자 정보이구요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아래에 매도자 본인 이름과
사인을 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 나오도록)
발급처 : 주민센터
발급비용 : 400원
이사를 많이 한 경우는
한장이 아닌 몇장으로 나올거에요
그냥 현주소만 나오도록 신청마시고
꼭 '이전 주소 나오도록'
발급 신청하세요
4. 신분증
매도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인감도장
꼭 매도자 인감도장이어야 해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막상 계약진행 하다가 보면
인감도장이라고 들고 오셨는데
인감증명과 일치하지 않아
계약진행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6. 일반 인감증명
이건 늘 필요한건 아니구요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가 있었을 경우
상환, 말소용으로 필요합니다.
빨간 점선 테두리를 보시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는
확연히 다르지요?
[ 매수인 ]
사실 매매계약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매도인이지 매수인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챙길것은 간단하죠?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도장
이때 매수자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어도
된다는 사실~!
인감도장이 어디갔나
집안 뒤지는 일 없어도 됩니다.
간단하죠?
TIP
매매당일날 챙기시려면
경황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사짐 속으로 필요서류들이 묻혀서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사짐 싸기 몇일 전에
필요서류는 다 준비해서
따로 가방에 보관하셨다가
계약때 가져오시는게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출처: http://nimo5858.tistory.com/12 [니모의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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