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사법약탈 사건에 대하여...


지난번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를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해당 판결은 국제 협정 관계에 비추어볼 때 위법적인 것으로서, 사유 재산에 대한 사법약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 간 협정이나 지위에 대해 정권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구 군사정권이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협정과 보상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변제의무는 만료되었으며, 모든 피해책무는 한국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965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제 식민지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책무를 이양받은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며, 이번의 피해배상 요구에 대한 배상금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이이기이지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지는 대신 예산절감을 위해 우호국의 자산을 무단 압류하는 사법약탈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제3세계 미개 독재국가가 벌일 만한 짓이기에 일본인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거 같네요.

결국 이와같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사법 약탈의 결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극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불화수소 등 일본이 한국의 첨단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군요. 이것은 자업자득이기에 일본 측에 제제 집행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박근혜조차 이 판결이 나라망신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거 같은데, 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확실한 건 이와 같은 조치는 후진국에서 통치계급이 사리사욕을 위해 흔히 하는 국가 레벨의 약탈행위나 마찬가지여서 비난이나 제제를 피할 길은 없어보입니다.

참고 링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d7f027e4b07427610a8be7
https://news.joins.com/article/233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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