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Chat 커미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오늘 VRChat에서 아바타 커미션을 수행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길래 토론을 했는데요. 도의적인 의무나 개개의 약관과는 별개로, 한국 저작권법만으로 검토했을 때 커미션은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타 커미션은 기본적으로 고용주 혹은 계약자에게 수행하는 '용역 제공'에 속하고. 의뢰자가 제공하는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델링 자료는 넘쳐나고, 설령 불법이 의심된다고 해도 의뢰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냥 그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거라서요.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커미션 용역 제공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자와 권리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기도 하구요.


이에 대한 행정례를 이야기하자면 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단속이 있는데요. 기업에 불법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직원이 작업을 했을 경우, 단속시 기업이 전체 작업과 불법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개개의 직원이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커미션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작업물을 의뢰자에게 넘긴 이후에도 의뢰자 혹은 원 저작자의 허가 없이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커미션 수행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모델러에게 승인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민법상 문제의 경우에는 용역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인, 해당 모델의 소유권은 의뢰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커미션이라는게 대부분 소액거래가 절대 다수라 법률적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포인트지만요.

애초에 풀 모델링을 한다고 해 봐야 100만원 정도인 시점에서 법원 기준으로는 지극히 소액거래라....


정리하자면... 커미션 용역 제공을 문제삼을 여지 자체는 현행법상 거의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의뢰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역 수행에 따른 저작물을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혹은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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