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정부는 강제징병의 댓가를 얼마로 간주할까요?

인터넷에서 위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로운 기사를 가져왔기에 올려보네요.

기사 링크 : https://m.yna.co.kr/view/AKR20181022166400004


기사를 요약하자면, 원래 5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의사가 담당징병의사의 실수로 4급을 받은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본 재판에서 논점은 2가지인데요.

1. 4급 처분을 받아 어떤 형태로건 법에 의해 강제복무(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자가, 개중에 아주 조금 더 처우가 나은 군의관을 선택한 것은 자의에 의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2.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자가 국가의 행정 실수로 강제노역을 부여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1.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 지배계급의 법학적 논리 하에서는, 4급 처분자의 기본값인 사회복무요원 강제복무가 아닌 다른 복무를 선택했다면, 공법상의 자유계약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통상 관념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의관 복무 둘 다 강제징병(강제노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관 복무가 자유선택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다는(= 배상의 타당성 부정)국가측의 논리는 사실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만(혹은 국가의 선전논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지요.


2.번의 경우, 본 판결에서는 80% 배상책임에 5천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강제징병에 대한 배상금액은 대략 6250만원인 셈이며, 손해배상의 경우 120%정도의 금액은 그리 드물지 않게 나오므로, 실질적인 손해금액은 5천만원 정도로 판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재판부의 80% 책임 판결의 경우 상당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자 본인이 의사였기에,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통해 본인이 가진 질병 증세가 충분히 5급 판정 사항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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