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의 집회, 시위 권한의 제약'에 대한 소견

근래 뉴스들을 보면, 현 정권에 불만이 많은 보수단체들이 공휴일이나 주말마다 시위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고, 정부(정권)측에서는 코로나 19와 방역상의 필요성을 들어 제제 혹은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 과거에도 온갖 이유로 시위를 금지 혹은 해산 시키거나, 공안기관의 금지 행정명령, 사후제제와 인접 법률의 적용을 통한 사후처벌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처럼 운용했더군요.


사실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위의 헌법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적은 것이니만큼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하는 여타의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위 헌법 내용대로라면 국가는 집회, 시위에 관해 허가 혹은 사전금지명령(금지 재량권을 가질 경우 사실상 허가와 동일하기 때문)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매우 협소하게 해당 조항을 해석한다고 해도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혹은 '공공안전을 위한 사전 조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집회, 시위의 법률집행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일단은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편의상 정부기관에도 통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입니다. 이유는 공안기관이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량권이 아주 높아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더군요. 근래에는 시위 금지 사유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상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편의상의 이유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어용집단이 시위 신고를 선점했었거나, 혹은 단순 소음 발생을 이유로 공안기관이 집회를 막아버린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더군요.

이러한 공안기관의 집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시위 진행을 위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해진 집회일에 못 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공안기관(경찰) 혹은 법원의 법률적 허가처분을 구하는 것처럼 되어 사실상의 이중 허가제도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촛불시위가 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을 탄핵한 주역이었다기보다는 그저 국민들의 민심을 돌려내기 위한 축제, 즉 쇼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과거 촛불시위때 법원 앞 수백 미터 지점까지 행진할 수 있고, 청와대 앞 수백 미터 지점까지 전진할 수 있다고 법원이 규정하는 등 사전 허가와 행동 가능 범위를 지정했었으며, 시위대는 '평화적으로'이를 따라서 행진놀음을 벌였을 뿐이라서요.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갔으니, 그야말로 성공적인 대국민적 스트레스 해소 쇼였다고 볼 법 합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나, 심지어는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국가의 사전 허가나 지정된 위치까지만 행진놀음할 수 있다고 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랬었기에 통치권자의 예상을 벗어난 저력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는 '시민 혁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근래의 촛불시위나 여타 각종 시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내고 온갖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만 애를 쓰니, 사실상 시위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나 사회 변화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 이런 종류의 시위는 그저 통제가능한 쇼일 뿐이며, 이른바 '개돼지'들의 한풀이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겠죠. 코로나 19 발생 이후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집시법와 코로나 19를 사유로 무작정 다 틀어막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으니, 금지처분을 하기가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 같더군요.


비록 근래에는 코로나 19의 범람으로 시민의 여러 자율권이 손쉽게 제제당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형태의 민중시위는 체제를 위협하기에, 통치권 특성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제도 내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 있어서는 '시민권' 보다 '통치권'의 중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허가에 따른 시민쇼'만을 허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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