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에 관한 소견

부부의 재산은 반으로 분할한다는 법이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무려 2번이나 이혼하고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결혼 전 재산약정에 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 덕분에 트럼프는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와 1992년 이혼할 당시 위자료로 2,500만 달러(291억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고,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할 때는 기존 위자료의 1/5 수준에 불과한 500만달러(58억원)를 지급했을 뿐입니다. 무려 10조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임에도 말이지요.

반면에 제시카 심슨은 사랑만 믿고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크게 보았는데요.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무조건 절반으로 나눈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그녀는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절반 떼어줘야 했습니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혼전에 부부 개개인의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예시)

한국에서는 민법 제 829조에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부가 가진 자산의 성격과 공용성을 규정하게 되지만, 혼인신고 전에 개개인의 재산소유나 형성, 특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정의 및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재판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결혼도중 재산을 형성하는 것과 결혼전에 가져온 특유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쌍방동의 뒤 혼인신고전까지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혼전계약서 내용)


한국에서 혼전계약서라고 하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육아 관련 규정, 집안일 관련 규정, 외도 관련 규정, 양가 부모님 관련 행동규정등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현행 국내법상 큰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하며, 실제로 외국에서 작성되는 혼전계약서들도 이 정도로 포괄적인 행동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인 뒤 행동에 관한 규정들이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공증을 받는다면 미풍양속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합의계약(민사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나, 혼전계약서를 준수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합한 공증절차를 거쳤다면 추후 법률 개정과 트렌드 변화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귀책사유를 따질 때에도 혼전계약서 준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2번 이혼' 트럼프의 재산을 지켜준 혼전계약서, 뭐길래?, https://m.blog.naver.com/daishin_blog/220863247671

2. 사랑하니까… 혼전계약서 씁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6290441986434

3. 재혼에서 ‘혼전계약서’의 작성과 재산관리,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8/03/147719/

4. 부부재산약정등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70&ccfNo=4&cciNo=5&cnpClsNo=1

5. 완벽한 혼전계약서 작성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1102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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