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권과 위자료에 관한 의외의 사실

민법에서 '유책배우자'란 결혼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켜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간통'을 한 경우이며, 그 외에는 사회통념상 배우자와 그 부모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가정폭력 등), 알코올 중독, 사채, 중증 정신질환 등 결혼생활도중 인간으로서 실격 수준의 행태를 보일 때에도 유책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책배우자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판이혼 시 유책배우자도 결혼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합의이혼이나 여타 다른 이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지도 않으며, 심하면 40% 수준까지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결혼파탄에 대한 손해배상료인 '위자료'는 이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며, 대개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즉 결혼 뒤 형성된 재산이 1억 ~1억 5천 이상이라면 손실나버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하고, 여자건 남자건 본인보다 상대방이 재산이 적거나 연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결혼을 신중하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산이 많거나 결혼이후 창창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결혼을 하지 말고 이성친구 동거, 파트너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본인 신상을 위해 좋을수도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혼율은 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본인이 유능하고 재산이 많지만 결혼 상대방이 빈털터리, 흙수저 출신이라면, 이혼 시 상대방의 간통과 범죄, 사기로 인해 결혼이 해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이 왕창 뜯겨나가는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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