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정리

최근 상속과 관련해서 뜨고있는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인데요. 과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1억이하의 자산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2020년에 있었던 신탁 관련 상속재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상속시(신탁 뒤 1년이상 생존해야 합니다) '유류분'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면서 싱글(비혼 등)족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재산소유권의 이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신탁에 자산을 위탁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해당 신탁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혹은 법인격), 수탁자는 해당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은 그저 권리계약권, 수익권만 가지고 있고 자산의 소유권은 신탁이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여기서 유추되는 자산관리상의 이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1) 채권자가 유사시 자산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

2) 상속 시 유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의 신탁관계를 상속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유언장이 아닌 일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유언장보다 유언조건 설정의 자유도가 높고,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상속법상의 유류분 조항을 무시하고 원하는대로 상속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서구 금융선진국들의 예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유언대용신탁의 종류에는 

1).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을 받으며, 사망시에는 지정된 상속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현재 유언대용신탁의 대부분은 이 형태입니다.


2). 위탁자가 사망 후에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 위탁자 사망 이후에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신탁


조건 설정도 가능해 상속자가 수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게 할 수 있구요. 유산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조건을 설정해 상속 시점을 사망시가 아닌 자녀가 나이를 먹고 사회경험과 평판을 일정수준 이상 쌓았을 때 비로소 자산을 상속할 수 있게 구성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사용하면 기존의 재산상속 유류분 조항을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몰빵해서 상속시켜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오너들이 특정 자녀에게 회사경영권을 몰아서 주는 수단으로도 고려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2030청년 중 25%정도는 정신질환, 신체장애,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및 자폐성 질환자 포함), 난치성 질환, 성소수자 및 기타 사회적 소수자 특성 보유, 학교폭력, 군노역등 PTSD 피해 및 장기취업난으로 인한 히키코모리화 등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고 부모가 일평생 관리해줘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산관리능력이 결여된 채로 사회에 내몰려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기당하거나 하게 되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이 있으면 자산관리를 신탁에 위탁하고 자녀는 소정의 생활비만 받아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싱글족에게 있어서는 살면서 별 도움도 안되고 별 관련도 없었던 먼 조카 따위에게 재산이 상속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혈연 유류분 조항을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이나 사회 자선단체에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구요.


[참고자료]

유언대용신탁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763

갈등의 불씨 상속, 유언 대신 ‘신탁’으로 푼다 -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368

"유언신탁에 맡긴 자산, 유류분 적용 제외"…'특정 자녀에 유산 몰아주기 가능' 재확인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09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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