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근래 들어 일부 여성단체의 선동이나, 감성을 우선시하는 대중 집단에 의해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는, 미신과도 같은 감성주의가 사법에 적용되는 일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고. '민식이법'과 같은 황당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국가의 형벌권이 정치적 공작과 사인의 이득편취를 위한 사법사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사고나, 증거 없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성범죄 징역형을 받게 되어 범죄 피의자(추정)의 부인이 국민청원에 호소하는 일까지 생겨난 바 있었죠(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1. '피해자 중심주의'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과학적인/반증된 개념이며, 많은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증명된 점

1980~1990년대 미국에서는 사이비 심리전문가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은 일부 아동들이 부모나 친척을 아동학대, 성추행 등으로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법부는 피해자의 증언만을 가지고 고발당한 부모나 친척을 유죄로 판결해 부당한 처벌과 불행한 가족해체를 당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이런 편향된 판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F. Loftus)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아동의 증언들을 실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사실여부를 검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며, 사이비 심리전문가에 의해 재구성된 기억이라는 것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무죄판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도입된 이후 이전의 여러 강력 사건들을 재 조사해 본 결과 400여건이 넘는 사건들이 무죄로 결론내려졌는데요. 이러한 무죄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피해추정인)의 잘못된 기억에 근거한 증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억울하게 유죄로 몰린 케이스가 75%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기억이란 타인의 세뇌나 주변과의 사회적 동조에 의해 언제라도 왜곡, 변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피해자의 증언에만 근거해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현대 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관련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심리학 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을 단독 증거로 채택하는 것의 위험성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미국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 증거중심주의가 매우 강화되어, 강간과 성폭행 기소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조건 불기소/무혐의, 유죄율은 1.8%(= 기소사건 중 63%)).


이런 식으로 그저 특정인의 감정에 근거해 타인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현대 문명법치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법치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근대적인 '마녀 재판'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수조차 있다고 여겨지네요.


2. 성범죄는 증거중심주의 수사 하에서 명확하게 유죄 증명이 가능한 점

지능형 범죄, 사기, 권력형 범죄 등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범죄들, 증거가 있더라도 변호사를 잘 써서 범죄자가 논리 반증(증거는 있지만 논리를 재구성해 범죄를 조각시킴)으로 부당하게 범죄혐의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다르게 대부분 각 단계별로 증거가 명확히 남아, 범죄 입증과 범죄자 처벌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중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예로 들자면...

1. 성폭행, 강간

2. 불법촬영유포

가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성폭행이나 강간의 경우 가해자의 정액, 타액 등 신체물질이 범행증거로 반드시 남게 되고, 폭행의 경우 신체 상흔이 남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뒤 피해자가 적절히 처신한다면 모든 증거들을 보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유전자감식을 진행한 뒤 피해자의 증언과 결합하면 거의 100% 범죄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흑산도 여교사 사건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폭행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던 것이 크구요.


불법촬영유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해당 시기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 혹은 만난 이성으로 수사 대상이 좁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온라인 상의 각종 활동에는 활동 로그, 업로드 시간, 타임스탬프 등이 남게 되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각종 이미지나 영상들의 경우 대개 촬영 시간과 고유의 해쉬값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위의 강간, 성폭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거의 100%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여성 단체가 주장하는 '성폭행 증명이 어려워 성폭행 수사에는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기소를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거 미국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반사회적이고 우려할 만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의 집행은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성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감성적 만족따위를 위해 마구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또한 이미 학술적, 과학적으로 기억왜곡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피해자의 증언은 범죄 재구성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일 뿐, 주된 요소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s. 성폭행 피해 대처법은 : https://www.elfarchive.org/2021/05/%20How-to-deal-with-the%20damage-of-sexual-assault.html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1.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B%B3%B4%EB%B0%B0%EB%93%9C%EB%A6%BC%20%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D%8C%90%EA%B2%B0%20%EB%85%BC%EB%9E%80

2. Rape in the United States, wikipedia-en - Prosecution rate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Rape_in_the_United_States#Prosecution_rate


3. 기억의 허구성 - Elizabeth F. Loftus, TED, https://www.ted.com/talks/elizabeth_loftus_how_reliable_is_your_memory/transcript?language=ko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글에 대한 의문점이나 요청점,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단 악성 및 스팸성 댓글일 경우 삭제 및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Trans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