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와 한계

법치행정의 원리

I. 서론

1. 의의

근대 입헌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

전근대 지배계층이 임의로 국민에게 집행을 가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립됨.

2. 근거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권력분립의 원칙, 기본권에 관한 규정, 포괄위임입법의 금지, 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치행정국가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다.


II.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권한에 속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단 현재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위임입법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헌법과 법률이 행정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며, 국가의 행정권(행정집행)은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

3.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수권(위임)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법률유보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존부만이 문제되고 중요시될 뿐이고 그 규율형식은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스스로 의회법률로써 규율해야 하고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유보가 본질성설과 함께 대두되었다.

4. 행정구제제도

행정기관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구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III. 법치행정의 한계

1.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헌법 역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이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 역시 행정권에게 재량,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기속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빨라지고 행정 영역이 전문화되어 의회가 미처 그 발달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비공식행정작용도 이와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특별권력관계

중대한 공익달성을 위해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는 특별한 권력을 가진 주체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는 군인(특히 병 신분인 자), 수형자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법적용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3. 통치행위

행정부의 수반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치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통치행위의 특권(사법심사의 영역이 아님)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일부 국가나 학설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김철중 법무사 

법치행정의 원리(로티카 블로그)

특별권력관계(위키백과)

행정구제(위키백과)

통치행위(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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