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개념 요약

과실범은 범행의 고의가 없이 한 행위가 범죄사항(위법행위)가 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과실범으로 보는데요. 국내에서는 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만 처벌하며,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며, 특정 행동을 함에 있어 마땅히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 다하지 못한 것이 책임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범의 미수범은 없으며,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해당 사건(범죄행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 될 경우 책임이 조각됩니다. 

[⼤判 1991. 2. 26, 90도2856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뢰의무를 다한 경우, 과실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신뢰의무의 경우,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의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네요.


한국 형법에서는 아래 범죄에 대해서만 과실범을 처벌하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일반 과실죄에 비해, 업무상 과실죄 = 중과실죄와 동등하게 간주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업무상 과실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주의의무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기 때문.

  • 실화죄(제170조)  -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중실화죄(제171조)
  • 과실일수죄(제181조)  
  •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 중과실폭발성
  • 물건파열죄(제173조의2)
  •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1항) -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 중과실교통방해죄
  • (제189조 제2항)
  • 과실치상죄(제266조) - 업무상과실치상죄(제268조) - 중과실치상죄(제268조)
  • 과실치사죄(제267조) -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 중과실치사죄(제268조)
  • 업무상과실장물죄(제374조) - 중과실장물죄(제364조) - 
  • 과실가스 · 전기등방류죄(제173조 제2항) - 업무상과실가스· 전기등방류죄(제173조 제2항) - 중과실가스 · 전기등방류죄(제173조 제2항)
  • 과실가스 · 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 제2항) - 업무상과실가스· 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 제2항) - 중과실가스 · 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 제2항)
과실장물죄는 없으며, 과실일수죄(건조물이나 설치물에 대해 수렵(물)을 이용해 파손시키는 범죄)의 경우에는 중과실일수죄와 업무상과실일수죄가 별도로 있지 않은 점이 유의할 만한 점입니다.


특이하게도 성범죄의 경우 과실범 조항이 없는데요.
강간,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고의 없이 과실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성추행과 같은 가벼운 범죄 혐의의 경우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혼잡한 경우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과실범을 처벌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현행 형법상으로는 성범죄의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가벼운 혐의일 경우 수사기관이 고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되어야 하나, 페미니즘 시류로 인해 중립성을 상실한 사법부가 편향적 판결을 내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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