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Lawfare)개념과 요약

아래 글은 INSS_Research_Report_2019_08, '법의 정치화 및 무기화'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법률전(Lawfare)의 등장 배경 - 직접적인 침공 전쟁을 하기 어려워지게 변화한 국제사회 환경

  • 1945년 2차대전 종전이후 직접적인 형태의 침략 전쟁/무력 사용에 대해 국제법상 불법화가 이뤄짐
  • 20세기 중엽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많은 서방강대국들에서 비인도적, 비인권적 무력(침략)행위를 지양하는 의식을 가진 시민이 증가함
  •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발전으로 강대국간 전면전은 매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 각국의 전쟁 정책은, 전면전보다는 외교, 국제법, 사이버전, 저강도의 무력 분쟁 등을 활용해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유사한 국제사회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방식(하이브리드 워)으로 바뀜. 이런 경향성의 중심에는 국제법을 유리하게 이용해 상대국/상대집단에 대해 국제법적, 인식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 있음.

2. 법률전에 관한 세계 각국의 대응


미국, 서방(나토) -  2001년 미 공군의 Charles Dunlap 대령의 논문에 법률전(Lawfare)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었다고 하는데요. 2차대전 이후 승자이자 군사적 기득권의 입장인 미국, 나토(서구)의 입장에서 국제법 체계와 법률전 요소들은 자국의 군사력 투사를 제약시킬 우려가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강대국들은 국제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서 국제법에 다른 주체들에 비해 더 강하게 얽매여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서구에 대항하는 약소국들이나 테러집단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공격할 때, 이들에게 반격을 잘못 가하면 민간인 학살이나 국제법 위반으로 여러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자국민의 무력사용 반대, 군사적 승리에도 불구한 최종 철수, 미군이나 나토군의 사기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국와 서구의 법률전은 적대하는 집단의 국제법 활용을 막고, 국제사회에서 가진 지위를 이용해 관련 국제법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서 군사 작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방어적 국제법 해석, 적용 위주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어적 해석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들 서방이 가진 경제사회적 원조와 경제 제제를 활용해 이러한 법적 장애를 무마하기도 합니다.



중국 - 중국은 상대적으로 국제법에 덜 구속받는 법률전 주체로서, 국제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한편 자국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법 조항에 대해서는 때로 무시하는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구에 대해서는 자국에 유리한 법적 해석을 사용하여 비난, 성토하고, 국제법의 초석이 되는 국제관습법, 관행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처를 함으로서 서구에 까다로운 대응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인용 준수한다고 주장하나, 자국이 문제생길만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국제법 조항보다는 해외거주 자국민의 보호, 인도적 개입 등 원칙적인 이유를 빌미로 한 개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한 국제법과 프로파간다를 선전선동, 사이버전, 가짜뉴스 등의 수단을 활용해 자국와 해외에 널리 퍼트려 인용되게 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상의 빈틈을 노려 국내법이나 제도를 제정해 대응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례로는 로마규정상 해당국에 해당 범죄에 대해 관할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해당국이 우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해 자국 형법에 '침략범죄'를 규정하기도 했더군요. 물론 당연히 이는 러시아 지배층이 외국을 침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기구가 아닌 자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해 면책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은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도 정규 국가가 아닌 준국가, 개발도상국 이하의 지위를 가진 것을 악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해 최소한의 지위를 얻고, 이를 활용해 민간인 공격, 오폭 등의 혐의로 이스라엘과 그 협조자들을 국제기구에 고소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 국가가 아닌 준국가 정도의 지위라는 점을 악용해, 민간인으로 위장한 테러단체 등을 운용해 대 이스라엘 작전에 나서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 외에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민단체와 어용단체 등을 활용해, 이스라엘 협조자들, 군수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등을 인권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하여 사보타지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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