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인은 정말로 국민 개개인일까?

프레시안의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어보네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죠. 

불행히도 국민주권주의론에 따르자면, 저 위의 국민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 혹은 이의 총의가 아닌, 가설적 총집합체로서의 국민입니다. 즉 국민 개개인 혹은 이의 총합과 헌법에서의 '국민'이란 다른 분리된 주체이며, 국가의 주권은 추상체로서의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개개의 국민이라는 실체 혹은 그 총의에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인민주권주의가 혼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학문적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국민(nation)주권이론)

  • 주권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이며, 여기서 국민이란 국민 개개인 혹은 그 총의와 분리된 추상적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대의제의 원리가 도출된다.
  •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1인 1표제가 필수인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제한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로서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는 이제 단순히 선거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무기속위임의 법리에 따른다.
  • 이러한 대의제하의 통치방식은 다극화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인민주권주의(인민(people)주권이론)

  • 주권의 주체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합이다. 따라서 현실적, 구체적인 주권자인 인민 자신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한다. 
  • 주권자인 인민의 투표권행사는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한 보통선거를 의미한다. 
  • 직접민주제의 논 리적 결과로 비록 인민을 대신하여 대표가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항시 인민의 지시, 통제를 받는 기속위임의 법리를 채택한다. 
  • 국민의 직접적인 지시, 통제를 받는 체제 하에서 직접민주제의 실현은 권력분립원리의 논리를 필연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인민이 직접 통치하므로 권력분립은 필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 단 인민주권주의에서 권력분립을 부정, 반대하는 것은 아님)


이런 양자간의 주권이론의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과 그 헌정체계는 명확하게 국민주권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세부사항은 제한가능사항으로 헌법의 위임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율되며(공직선거법 등)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무기속위임), 위의 법률위임사항에 의한 폐혜와 합쳐지면 류호정 디시 n번방 글처럼 극단적인 특권 및 무기속의식이 나타나기도 하죠... 류호정 n번방 글

위의 글은 법률의 위임으로 정당에 투표 -> 정당은 투표율만큼 임의로 국회의원 선출(2중 간접투표로 국민의사 희석) -> 국민의사가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무기속위임 원리에 따라 제멋대로 사고를 쳤다는, 국민주권주의 기반 대의제의 극단적 폐해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이론 중 가장 큰 폐해에 속하는 무기속주의는 영국에서 유래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윗 글에서 따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군주와 민중을 혐오하고 귀족의 통치를 지향하다

당시 영국 대의제의 이념을 정립한 인물은 바로 버크(E. Burke)이다. 그리고 버크의 이 '대의이론'은 현대적 대의제도의 이념적 온상으로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휘그주의(Whiggism)는 귀족적 과두제를 옹호했는데, 명예혁명 후 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영국에서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휘그주의를 철저하게 체화했던 버크에 의하면, 의회란 군주 주권에 반대하여 정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다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담보하는 존재로서 그 구성원인 의원은 정치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따라서 의원은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지닌 공인(公人)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선거민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되며 선거인에게 기속(羈束)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E. Burke는 이른바 '명령적 위임(imperatives Mandat)'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행위는 선거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기속위임(羈束委任)이라고도 한다. 이 용어의 반대어는 바로 자유위임(freies Mandat), 혹은 무기속위임이다.)

그에 따르면, 의원은 전체적인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집단적인 선거민의 명령적 위임이나 개인적인 개별적 선거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속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후 자신의 선거구 내지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치란 이성에 맞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하고, 국민은 이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러한 E. Burke의 주장은 결국 군주와 국민을 혐오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귀족들에 의한 통치를 도모하고자 한 휘그주의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었다. 당시의 의회주권이라는 논리는 귀족들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군주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민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영국 대의제도는 17∼18세기에 '군주주권'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 주권론'에 대해서도 투쟁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결국 '의회 주권론'으로 귀착되었다.

즉 무기속주의 대의제를 채택하는 한, 그 근간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간한정 귀족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과두귀족정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주인도 아니었고, 힘겹게 뽑은 대표자들조차 국민의 의사를 따를 필요 없이 기간한정 귀족으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그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몰아줄 뿐인 피통치 계급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선거의 의무 군역, 노역의 의무 등등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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