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수색 검열에 관한 소고

N번방 방지법인지 뭔지하는 국민감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며칠 안되었는데요. 바로 어제(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발 터무니없는 국민 감시 정당화 보고서가 올라와서 적어보는 글이네요.


논란의 보고서는 바로 이건데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연합뉴스


해당 기사의 내용 중 핵심 내용만 꺼내보자면..... 바로 온라인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 해킹, 침투, 스파이웨어 설치 등의 방법으로 침투해 열람하고, 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해도 된다 = 국민 일반을 상대로 수사를 빌미로 한 '합법적인 해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아동성범죄자만 핀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다면 '합법적 해킹'따위는 전혀 필요없고, 그냥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들고가서 컴퓨터를 들어내기만 하면 되죠.
그걸 못하니 저 위의 이화여대 젠더연구소 같은 양아치 연구 기관에서 합법적 해킹 운운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합법적 해킹'의 대상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전 국민이며, 주장대로라면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무단감시, 무단해킹이 광범위하게, 제한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몽같은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먼저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강박편집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수가 없겠더군요.

이들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과거부터 세력확보와 지원금확보, 선전선동을 위해 2030 여성들을 겁주는 전략을 주로 구사했는데요. 개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몰래카메라'로 대표되는 불법촬영의 공포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몰래카메라 도시전설'은 아주 예전 피처폰에 카메라 달리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일부 여성 조현병환자나 편집증 환자에 의해 자주 주장되곤 하던 것으로... 'ㅇㅇ여중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가 있대' 같은 류의 작은 이야깃거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주의 페미니즘이 발흥하면서 이런 망상을 실제로 진지하게 믿고 선동질하는 부류가 생겨났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수년전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몇몇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난리치자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반을 꾸려 대책을 세웠는데요. 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활동한 결과 4년간 단속성과 0건으로 예산과 전문 장비투입,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동원된 강박증 수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시전설은 도시전설에 불과했던 거죠.


[참고자료]

"4년 동안 못 찾아서…" 서울시, 몰카 잡는 '여성안심보안관제' 폐지한다

1년간 6만곳 뒤졌다… 몰카 하나도 못 찾았다


실제로 2020년 전체 사이버범죄 234095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유형은 사이버사기이며, 사이버성범죄는 4831건으로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사이버성범죄가 사이버범죄중 대부분이고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닌 거죠.

개중에서도 일반 여성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일반음란물유포가 1166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구요. 아동음란물(소지 및 유포)도 2623건 존재하나, 한국의 포르노 단속풍토상 상당수가 이른바 '일본 야애니 소지' 나 온라인에 존재하는 아동음란물을 실수로 다운받은 단순 토렌트죄 따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것도 전건 다 일반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케이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많이 쳐서 50~60% 정도겠죠.


그 외에 직접적인 일반여성 피해 케이스인 '불법촬영물유포'가 842 건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케이스인데, 불법촬영물유포와 아동음란물건 중 50% 정도를 합산한다고 해도 2천여건을 살짝 넘는 수준 정도입니다.
일부 뉴스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만 2천건이 넘는다고 선동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불법촬영유포와 아동음란물 범죄건을 다 합쳐야 3465건 정도 됩니다.

자료출처 - 연도별 사이버범죄 세부유형별 발생, 검거 통계 2014~2020


한국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생각해도 디지털성범죄를 당할 확률 자체가 1/25000에 불과한 정도이며, 실제로는 이른바 '섹트', '일탈계'따위를 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거죠.
조주빈 일탈계 협박같은 케이스가 아닌, 우연히 화장실 몰래카메라에 걸릴 확률이라면 더욱 낮아서 아무리 많아봐야 1/50000 이하 정도의 확률입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교통사고 확률보다도 확연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정도구요. 저나 제 주변 여성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가지는 사람 중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사람은 본 적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은 편집증이나 조현병,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극단주의 페미니즘 인원들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요즈음 N번방방지법이나 온라인수색 같은 이야기들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번방방지법때문에 카카오톡 오픈톡방이나 각종 국내 커뮤니티에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일괄 사전검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온라인수색은 이것보다 한술 더 뜬 행위로 아예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뿌려서 감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니까요. 

일반 개인의 전산장비, 컴퓨터들은 극소수 보안전문가가 아닌 이상 국가기관의 대대적 침투와 공격에 대부분 무방비할 꺼고, 여성들의 컴퓨터도 여기서 예외가 되긴 어렵겠죠. 오늘날에는 컴퓨터 내의 자료들이나 온라인 활동이 그 사람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야말로 전국민 빅 몰래카메라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시는 중국에서도 위구르등 피식민지 민족에게나 폭정행위의 일부로서 처분하는 것으로, 1984급으로 사이버 프라이버시와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 말살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4년넘게 정신병적으로 발광하면서 몰카를 찾았지만 아무결과가 없었고, 그래도 정신병 강박이 해소가 안되니 이제는 전국민에게 빅몰카 강요해서 자기네가 겪는 정신병 불안 겪어보라고 난리치는 것 같네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이죠.



번외긴 한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기축출을 위해서는 오히려 포르노제작이나 성산업 같은 것들을 부분합법화 혹은 허용 쪽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주빈의 n번방도 생각해보면 일탈계, 섹트 등을 하는 사람들이 약점을 잡히는 바람에 경찰에 조기신고를 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포르노 제작, 음화반포나 성매매가 합법이었다면 조주빈에게 약점 안잡히고 충분히 조기 신고가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조기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도 좀 더 일찍 착수되었을 것이고, 저렇게까지 규모와 피해가 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범죄도 아무 연이 없는데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음지에서,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흥업과 성산업 종사자들이 성폭행과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구요. 

스위스에서는 지방정부가 공창 건물을 운영하면서 방에 비상벨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경찰 직통 버튼이라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고 하더군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으니 성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성폭력의 조기 검거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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