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요약

1. 정범과 공범 

정범 -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범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유책사유)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킨 자

공동정범 - 범죄를 1인이 아닌 여럿이 함께 모의해 통일체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30조) 방조범과의 차이는 범죄행위 시행시에 행위지배가 있었는가이다.

간접정범 - 범죄실행의사가 없거나 범죄구성요건, 범죄책임성을 결여한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  예컨데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범죄의 의도가 없는 제3자, 신분범죄에 대해 신분을 가지지 않아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자 등을 통해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학상 대상자에 대해 의사적 지배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한다고 본다.

공범 -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혹은 타인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한 자

간접정범과의 차이는, 간접정범의 경우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범죄의도가 없거나 구성요건 등을 결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공범의 경우에는 범죄를 실행하는 자도 (교사, 방조되었다고 할지라도)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한적 종속성설, 이 경우에는 실행자는 정범으로 처벌됨)

이를 다른말로 하면 범행 시에 누가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냐가 되는데, 교사, 방조된 자가 행위지배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공범, 범행 시 범죄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가 행위지배를 하고 있던 경우 간접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공범에는 교사범(타인에게 범죄를 시행할 것을 교사)과 방조범(직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는 없으나(행위지배 x) 타인의 범죄를 방조 묵인 하거나 도움을 주고 조력하는 것)이 존재한다.

공범 개념은 정범개념의 파생적 개념으로 정범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반사적으로 정립.


2. 정범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 결과야기에 영향을 끼친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정범이므로, 공범론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임.


확장적 정범개념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됨.

원칙적으로 공범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한 정범이므로, 공범론은 처벌 범위를 축소한 것임.


3. 공범의 종속성의 유무

공범종속성설 -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만 공범도 성립된다.

공범독립성설 - 정범이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범은 독자적인 범죄행위로서 성립된다.


3-1. 종속정도
최소한 종속형식  -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한 경우 위법, 유책하지 않더라도 공범이 성립됨

제한적 종속형식 -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위법한 행동이어야 함, 현행 국내형법과 판례의 주류

극단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위법하고 유책해야 비로소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초극단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
의한 가중 · 감경 및 가벌성의 조건까지도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함

4. 공범의 처벌근거
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하는 유책행위가 있으므로 처벌해야한다고 봄

방조범(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고 조언, 원조함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야기하기에 처벌해야한다고 봄

5. 관련 법률조항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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