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2일자로 민형배 등 민주당 586들에 의해 의안된 이 안의 골자는 '가상공간에서의 성관계 및 성적 묘사'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인데요. 아직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이하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사회전반에 자리잡기 전부터 강력한 검열조치를 도입해 중국몽 통제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발악하는, 민주당 특유의 집착인 것으로 생각되더군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 성폭력특별법 13조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처벌수위도 위 법안과 동일해 기술적으로 중복 입법인 점.
2. '가상공간' 및 '아바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점.
3. 현실에서 성범죄자를 만날 경우 피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지만, 가상공간에서는 버튼조작 하나만으로 해당 성범죄자를 차단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가상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즉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권력작용을 통한 형법으로 의율해야만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점.
4.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상대방과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성인(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청소년도)이 상호 동의하에 가상공간에서 성적인 행동을 할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위 법안은 성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가상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즉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권력작용을 통한 형법으로 의율해야만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점.
4.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상대방과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성인(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청소년도)이 상호 동의하에 가상공간에서 성적인 행동을 할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위 법안은 성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입법목적 자체가 실제로는 가상공간에 대한 검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미 자신들의 성욕충족을 위한 성범죄를 충분히 저질러서, 가상공간에서까지 구지 그럴 자유를 줄 필요는 없다고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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