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종류채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정해진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1) 특정의 방법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특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부할 목적물을 선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권을 주고 그 제3자가 목적물을 지정함으로써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지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변제의 제공을 의미하며,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이루어 진다. 종류채무의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 장소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변제를 해야 한다. 이를 지참채무라 한다. 


지참채무의 경우, 급부목적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공한 때에 특정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추심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급부목적물을 분리하여 인도의 준비를 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 특정된다.

그 외의 장소에서 급부해야 하는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제3의 장소에 도달하고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된 때에 특정된다.


3.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

대체물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채권에서 강제이행의 경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한 때에 특정이 발생한다.


(2) 특정의 효과

1. 선관주의의무 :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에 대한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정 이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특정된 종류물의 수령을 채권자가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는 경감되고, 쌍방의 과실이 없을 때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급부위험의 이전 : 특정된 물건이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동일한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종류물의 특정 후에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는 한 종류물의 특정만으로 반대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3. 채무자의 변경권 : 종류채권의 경우 종류물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특정 이후에 채무자가 동종, 동량의 다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종류채무자에게는 특정 이후에도 이행할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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